▶ ■ 내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 체류신분 악용 때 비즈니스 면허 박탈, 노동업 위반 내부고발자는 보복 때 벌금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돼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베스트 바이에서 물건을 나르고 있는 직원.
■ 최저임금 인상(AB 10)
가주 내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현행 8달러에서 내년 7월1일부터 9달러로, 2016년 1월1일부터는 1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효되는 날짜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서면이나 공고문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세금보고 기본공제액 인상
2014년 연방정부 세금보고 때 기본공제액(standard deduction)이 일제히 인상된다. 개인의 경우 6,100달러에서 6,200달러로, 함께 세금을 보고하는 부부는 1만2,200달러에서 1만2,400달러 등으로 각각 오른다.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 역시 3,900달러에서 3,950달러로 늘어난다. 개인 연 소득 37만6,700달러 이상, 부부 연 소득 42만7,55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임금체납 고용주 상대 부동산 담보권 설정(AB 1164)
가주 노동 커미셔너로부터 체불임금 또는 벌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고용주를 상대로 근로자는 부동산(real property)을 비롯한 고용주의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고용주는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 열사병(heat illness)으로부터 근로자 보호(SB 435)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식사·휴식시간 외에 열사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시간’(recoveryperiod)을 제공해야 한다. 회복시간 도중에도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강요할 수 없다.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
차별 금지휘슬 블러어는 내부고발자를 뜻하는 말로 이 규정은 고용주들의 노동법 위반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보복 또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들은 건당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종업원 상해보험료 인상
데이브 존스 가주 보험국장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종업원 상해보험료(workers’ compensation rates)를 2014년부터 7.4%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 10월 승인했다. 가주 내 종업원 상해보험료는 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고용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됐다.
■ 이민 근로자 권리보호(SB 516/SB 666)
체류신분을 악용해 종업원을 협박하거나 학대하는 고용주들은 가주 정부에 의해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정지 또는 박탈당할 수 있다. 연방 이민당국에 직원의 체류신분을 보고하거나 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법행위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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