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 상담
▶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크리스마스 캐롤이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다. 마켓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자선냄비 종소리가 걸음을 멈추게 한다. 12월은 이런 저런 일로 상당히 분주한 시기이다. 그리고 연말을 맞아 기부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이기도 하다.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이다. 그런데 적절치 못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게 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면세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면세지위를 박탈된 경우, 그리고 법률에 의거해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이 아닌 곳에 기부했을 때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기부하는 이가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기부받을 수 있는 총액이 조정 소득액에 20~30%로 제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간혹 소득은 없는데 공제를 원하는 이들이 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소득이 없을 경우 공제도 없다는 것이다.
기부금 공제 역시 과세소득이 충분히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과세소득이 많지 않은데 기부해야 할 상황에 처해졌다면, 내년 초로 기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크레딧카드로 기부할 경우 카드 명세서에 올해 말 내로 기부내역이 발생한다며 청구서에 명기된 금액을 내년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올해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수표로 지급할 경우에는 올해 12월31일자로 수표가 만들어지고 발송이 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꼭 금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기부할 수도 있고, 소유하고 있는 특정 재산 즉, 자동차, 골동품, 주식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금전적 기부가 발생할 경우 수표사본, 카드 내역서, 카드 영수증 등 기부 사실을 증명할 자료로 2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금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재산을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치가 상승된 재산을 기부할 경우 가치 상승으로 증식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되는 혜택은 증식된 재산에 대한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증권, 골동품 등 미래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재산으로 기부를 해 세금혜택을 보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12월은 기부를 위한 시기이지만 2013년 소득에 대한 절세를 위해 검토해 봐야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문의 (213)738-6000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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