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릿 투자은행들의 자기매매를 제한하고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투자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속칭 ‘볼커룰’(Volcker Rule)이 결국 연방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10일 규제당국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볼커룰을 집행위원 5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통화감독청(OCC)도 개별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볼커룰을 승인했다.
눈폭풍으로 인해 휴업을 맞은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공개 표결을 미뤘지만 이후 전화로 표결 처리했다. 연준도 폭설로 참석하지 못한 대니얼 타룰로 이사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유선전화를 통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강행의지를 보였다.
법안은 투자은행들이 자기 명의의 자금으로 위험성이 있는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자기매매(프랍 트레이딩)를 금지시키고 이런 매매에 참여하는 트레이더들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JP 모건 체이스가 일명 ‘런던고래 스캔들’로 불리는 대규모 장외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60억달러 손실사건 이후 이 같은 규제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
■ 볼커룰이란
볼커룰이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연방 의회가 이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을 규제하려고 제정한 ‘도드-프랭크 법안’의 핵심조항이다.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택시장과 연동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 같은 파생상품에 앞 다퉈 투자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붕괴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고 결국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금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해 줬다. 이러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은행이 함부로 이 같은 투기적 거래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볼커룰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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