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6개월간 745명 적발, 420명 DUI로 처벌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후 마리화나를 피우며 차를 모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나 이들이 음주운전자 못지 않게 위험한 존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워싱턴주 순찰대(WSP)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주 내 고속도로에서 마리화나를 피운 뒤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745명에 달했다. 워싱턴주에서는 통상적으로 마리화나 끽연 운전자들이 연간 1,000여명 적발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미 상반기 동안에만 1년치 가까이 적발된 셈이다.
이처럼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가 늘어난 것은 우선 지난해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영향이 크지만 이들을 적발하고 단속한 경찰관이 후속 조치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WSP는 설명했다.
WSP 밥 칼킨스 대변인은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들을 순찰대원들이 더 눈 여겨 추격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이면 처벌 받고 마리화나의 경우는 혈중 마리화나 농도인 THC가 5나노그램 이상이면 DUI로 처벌 받는다. 올 상반기 동안 마리화나 끽연 운전으로 적발된 745명 중 420명이 THC 5나노그램 이상으로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609명, 2011년에는 506명이 5나노그램 이상 검출돼 처벌을 받았다.
칼빈스 대변인은 “이런 추세라면 올 한 해에는 1,000명 가까운 운전자가 마리화나로 인한 DUI로 적발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자와 마리화나 끽연 운전자를 단속하는 전문 요원이 워싱턴주에는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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