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세제혜택 연장협상 지연
▶ 올해 말 종료 불구 법안상정도 안돼
지난해 연말과 같이 연방 정부의 예산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로 시작됐던 주택융자와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07년 숏세일이나 융자 재조정을 통한 원금삭감 등으로 낮아진 모기지 부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별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특별법을 1년 더 연장 시행키로 하는 법안이 아직도 의회에서 상정되지 않아 내년부터는 삭감된 부채액에 대해 연방 국세청(IRS)이 인컴으로 간주해 납세자들이 이에 대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기지 대출금이 30만달러인 대출자가 숏세일을 통해 20만달러에 집을 처분했다면 은행 측이 삭감해 준 10만달러는 IRS에 소득으로 보고되고 엄연히 세금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만약 30%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라면 숏세일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만달러가 된다.
단 캘리포니아 홈오너의 경우 지난 2011년 통과된 주법에 의해 숏세일의 경우 세금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최근 IRS가 발표했다.
융자액 삭감 외에도 특별법에는 ▲주택에 친환경 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 10%의 세금 크레딧 혜택 ▲연방 정부의 친환경 스탠다드로 신축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받게 되는 2,000달러 세금 크레딧 ▲모기지 보험에 대한 세금혜택 등도 연장에 실패하면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기지 보험 세제혜택의 경우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FHA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모기지 보험료를 크게 올릴 예정이어서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보험료는 물론 세금부담까지 높아지게 됐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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