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B, 18일부터…시애틀 21개 소 등 주 전역에 334개 업소
신청자 많으면 추첨으로 면허 발급
워싱턴주에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소가 334개로 결정된 가운데 이들 업소의 영업면허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접수된다.
내달 중순까지 30일간 면허신청을 접수하는 주류통제국(LCB)은 카운티와 도시별 주민 수를 기준으로 배정된 업소의 수 보다 면허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1개 업소가 배정된 시애틀 시에서 25개 업소가 신청하면 추첨으로 21개 업소를 정하게 된다.
면허신청 자격은 투자자 및 운영자 등 업소 관련자들이 모두 21세 이상의 성인으로 워싱턴주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면허신청 요금은 250달러이며 그 외에 지문채취, 전과기록 조회 등 각종 수수료가 추가된다. 전과기록이 있을 경우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감점을 받아 면허취득에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들은 또 체납세금이 없어야 하며 1인당 최고 3개 업소까지 면허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각 시와 카운티 내 배정 업소수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자들은 서류에 영업장소를 신고할 때 일부 시와 카운티 정부의 조닝(Zoning) 규정에 유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놀이터, 유치원, 연방정부 지원 주거단지 등에서 최소 1,0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특히 페더럴웨이 시와 피어스 카운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을 들어 마리화나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
신청자들은 또 마리화나 재배 및 도매업 운영에 관한 정보, 사업자금과 마리화나 관련 법 및 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업소의 감시카메라 시스템, 출입관리 시스템 등 철저한 보안대책이 수립돼야 하고 고객 1인당 판매 허용치인 1 온즈를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판매 및 배달 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업소의 간판은 최고 1,600평방 인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업소와의 경쟁을 위한 덤핑 판매는 금지되며 모든 거래내역의 25%를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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