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트 푸드에 만기 3년전 판매계약 일방 파기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타벅스가 커피 전문 체인을 넘어 글로벌 식품회사로 발돋움하려다 27억5,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는 역풍을 맞았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0년 식품 및 음료 가공업체인 크래프트 푸드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 이 회사에 27억6,7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조정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배상액은 스타벅스가 2012년 이후 거둔 연결순익과 맞먹는 규모이다.
스타벅스는 1998년 크래프트 푸드와 장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 할인마트의 스타벅스 제품 유통 및 판촉 등을 맡겨왔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계약 만기인 2014년을 3년 앞둔 지난 2010년 크래프트 측에 파트너십 관계 청산을 요구했다.
이 문제로 인해 두 회사는 합작 비즈니스 중단에 따른 손실 배상 문제를 놓고 3년간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소송 과정에서 스타벅스는 크래프트사가 협력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판매 실적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크래푸트는 “스타벅스사가 커피 체인 사업이 성장 한계에 다다르자 포장커피까지 직접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 관계를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재 법원은 12일 스타벅스가 크래프트의 분할 기업인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사’에 22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고 소송에 따른 5억2,70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라고 조정 명령을 내렸다.
스타벅스사는 이에 대해 “중재가 종결돼 기쁘지만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스타벅스는 27억 5,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2013 회계연도 지출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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