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패스트 트랙’프로그램 전국 스몰 비즈니스로 확대
항소나 소송의 중간 절차 없이 곧바로 세무감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연방 국세청(IRS)의 ‘패스트 트랙 합의’(Fast Track Settlement) 프로그램이 스몰 비즈니스로 확대 실시되면서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RS는 지난주 그동안 시카고, 휴스턴, 미니애폴리스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자영업자 상대 패스트 트랙 합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체의 세무감사 후 증빙서류 미비 등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양자 간 직접 합의를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2001년 시작될 당시 자산 1,000만달러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에만 적용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 세무감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체는 회계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절차가 복잡해 케이스 당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패스트 트랙 합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업체는 IRS 감사 담당자와의 직접 회의를 거쳐 60일내 합의를 볼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사업체는 그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IRS는 소형 비즈니스들이 감사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경우 일단 감사 문제를 쉽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IRS는 성명서를 통해 “감사 통보를 받은 자영업체는 바로 감사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며 감사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회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IRS 직원이 줄어들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IRS가 패스트 트랙 합의 프로그램을 전면 실시해 인력 낭비를 줄이고 세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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