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교통부, HOV 규정 강화 위해 공청회 열어
현재는 520번 일부 구간만 3인승 제한
현재 2명 이상 탑승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I-405 고속도로의 다인승 전용차선(HOV)에 3인 이상 탑승차량만 진입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워싱턴주 교통부는 주 내 고속도로 중 가장 정체가 심한 I-405의 HOV 차선 이용 규정을 현행 ‘2인 또는 이상’에서 ‘3인 또는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교통부는 이를 포함한 I-405 이용의 종합적인 개선작업을 검토하기 위해 7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통부 관계자는 “I-405 고속도로에서 특히 러시아워에 교통정체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규정 변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I-405 HOV 차선 이용의 3가지 개선 방안은 ▲‘3인 또는 이상’ 차량에 HOV 차선을 하루 종일 무료로 개방하는 안 ▲3인 또는 이상 차량에 출퇴근 시간에만 HOV 차선을 무료로 개방하고 ‘2인 또는 이상’ 차량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HOV 차선을 무료로 개방하는 안 ▲모든 카풀(Carpool) 차량에 HOV 이용 통행료를 할인가격으로 부과하는 안 등이다.
교통부 자문위원회는 이들 3가지 안을 놓고 7일 렌튼에서 공청회를 열었고, 추가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0일 주 교통위원회(WSTC)에 최종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교통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2014년 1분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HOV 진입 가능한 탑승인원이나 통행료 금액 등 관련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주 내 HOV 차선은 대부분 2인 이상 탑승 차량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애틀지역에서는 520번 다리 동쪽인 벨뷰지역 일부 구간에서만 3인승 이상 차량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