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총영사관에 12월6일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1,500달러 미만 사업은 지원불가
시애틀총영사관은 2014년 본국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이 필요한 한인단체들이 신청서를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seattle.mofat.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2월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학교 교사연수 ▲재외동포 문화예술 및 언론활동 ▲차세대 활동 등에 지급된다. 또 한인단체 권익 신장 및 역량 결집사업으로 ▲한인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 활동 등에도 지급된다.
일반 지원사업은 전체 소요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한인회관 등의 건립은 최대 20만 달러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소식지, 주소록 발간, 달력 제작 등 동포단체 스스로 시행 가능한 사업 ▲단순 친목도모의 연말연시 모임 등 일회성 사업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지원 ▲채무상환에 대한 지원 ▲영리목적의 사업 ▲개인 연구자의 연구활동이나 리서치 회사의 사업행위 등은 지원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2014년부터는 소액지원사업 미시행 방침에 따라 1,500달러 미만 신청사업은 동포사회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애틀총영사관을 통하지 않고 재외동포재단 등에 개별 신청하는 사업도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시애틀총영사관은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규정에는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 전년도 지원금 집행결과 보고서 미 제출 사업, 사업종료 이후 지원 요청하는 사업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의: (206)44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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