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처방 오류로 4세 여아 영구 뇌 손상 입어
워싱턴대학(UW) 소속 의사들의 오진으로 식물인간이 된 4세 여아 가족이 1,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 금액은 UW 의료과실 보상비로는 최고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장이식 수술환자였던 맥켄지 브라이언트(당시 4세, 스노퀄미 거주)는 2008년 11월 감기가 걸려 엄마인 일레인 브라이언트와 함께 시애틀 어린이병원에 찾아가 진찰받았다.
맥켄지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단순한 감기라고 말했으나 맥켄지의 증세가 이틀간 호전되지 않자 엄마는 시애틀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는 UW 심장전문의인 코리 노엘 의사의 자문을 구했다. 노엘은 맥켄지가 심장이식 환자임을 감안해 그녀의 수술과 회복 과정을 담당했던 UW 심장이식전문의 육 라우 박사와 통화했다.
맥켄지에게 이식된 심장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라우는 통화에서 노엘에게 약을 처방할 때 ‘애프린(Afrin) 비강분무제’는 사용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노엘은 이 말을 잘못 이해했고 맥켄지에게 처방하지 말아야 할 약을 처방했다.
소녀의 어머니는 귀가 길에 약국에서 ‘애프린 비강분무제’를 구입해 맥켄지의 코에 뿌려주자 딸은 불과 10분만에 거친 호흡을 수 차례 내쉰 후 호흡을 멈췄다.
어머니는 서둘러 911에 전화를 걸었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인공심호흡을 시도했으나 맥켄지의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멕켄지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심장이 재 박동하기 시작했으나 심장이 멈춘 시간 동안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못해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어 평생 장애인으로 남게 됐다.
어머니 일레인과 아버지 존 브라이언트는 꼭 소송을 제기할 의도는 없었으나 UW과 시애틀아동병원이 멕캔지의 사고가 의료과실이 아니라 전에 이뤄졌던 심장이식 수술의 합병증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보험사와 의료비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결국 맥켄지 부모는 지난 2011년 UW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 발생 4년 8개월만인 지난 13일 1,520만 달러의 보상금 판결을 받아냈다.
어머니는 돈보다 맥켄지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최소한 맥켄지를 평생 보살필 수 있는 재정을 확보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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