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하원, 9일 주지사 수정안 거부권 통과시켜
일리노이주의 총기휴대 합법화 법안이 마침내 입법됐다.
주의회는 9일 팻 퀸 주지사의 수정법안 거부권을 표결에 부친 결과, 상원에서는 찬성 41-반대 17, 하원에서는 찬성 77-반대 31표로 각각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5월 31일 통과됐으나 주지사가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입법이 연기됐던 총기휴대허용법은 즉각 발효됐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2011년 11월 위스칸신주에서 총기 휴대 허용법이 발효되면서 미국내 50개주 가운데 총기 휴대가 금지된 유일한 주로 남았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한 일리노이주 총기규제법이 수정헌법 제2조에 보장된 국민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리고 총기 휴대 합법화 법안 마련을 명령했다. 이에 일리노이 주의회는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지만 주지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람에 이번에 주지사의 수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표결에 부친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음식류 판매량이 총매출의 50% 이상을 넘는 레스토랑 등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버스와 전철,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이나 카지노, 관공서, 학교, 병원, 경기장 등 ‘총기소지 금지구역’(gun free zone)으로 규정된 곳에서는 현재와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일리노이주에 속한 시카고시의 공격무기 소지 금지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총기 휴대를 원할 경우, 1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존 총기소지허가증과는 별도의 총기휴대 허가증(5년 기한)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경찰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 등에 한해 허가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직 판사와 연방수사국(FBI)요원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재심사하게 된다. 허가증 발급 대상자는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경찰이 별도의 총기휴대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18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법적으로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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