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감사원, 마사지사 전업계획 여 공무원 조사
워싱턴주 환경부의 여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들에게 장기간 마사지를 해준 사실이 밝혀져 공무원 윤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됐다.
주 감사원은 환경부 소속 오염 누출현장조사 담당자인 섀넌 클라인(33)이 지난해 동료들에게 총 85시간 마사지를 해줬다고 밝히고, 주민의 세금에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일을 하는 것은 윤리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클라인은 마사지 누계시간이 85시간이 아닌 34시간이며 근무시간이 아닌, 하루에 한 시간씩인 합법적 휴게시간을 이용했고, 상사로부터 허가도 받았다고 항변했다. 그녀는 마사지 비즈니스로 전업할 계획으로 전문학원에서 훈련받으며 면허취득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직장동료들을 대상으로 무료 실습경험을 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 윤리법은 현직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외부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개인이익을 위해 정부건물을 이용할 수 없고 정부시설도 ‘제한적’인 경우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으며 위반자들에게는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클라인이 지난해 환경부 건물 휴게실에서 67차례 마사지를 시술했고 주정부 소유 컴퓨터를 이용해 406차례 개인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 가운데 271건이 마사지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이는 그녀가 공무원 업무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클라인으로부터 근무시간에 무료 마사지를 받은 동료 직원들도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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