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법률재단 오는 27일 `한미법률의 날’행사 개최
▶ 두나라의 법률 문제 상호 이해 논의하는 기회 기업 관련 법규도 다뤄
한미법률재단의 김 률(왼쪽) 이사장과 헤롤드 서 이사가 한미법률의 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법을 미국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한미법률재단(이사장 김 률)은 오는 27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어바인에 있는 기아 모터 아메리카사 본사에서 ‘2013년 한미법률의 날’(2013 US-Korea Law Day) 행사를 개최한다.




















옥세철 논설위원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옥규 수필가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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