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기념일, 기념하는 건 좋지만
▶ 적발땐 6개월 실형에 수천달러 벌금 처벌 LAPD·셰리프 등 함께 연휴기간 특별전담팀
LAPD 및 LA 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들이 불법 폭죽들을 전시하며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매년 여름 시즌의 정점을 알리는 미국의 생일 독립기념일 연휴을 맞아 불법 폭죽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국 등 치안 당국이 연휴 기간 불법 폭죽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공표했다.
LA 경찰국(LAPD)과 LA 카운티 셰리프국, LA 시 및 카운티 소방국은 오는 7월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21일 LA 카운티 소방국 훈련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폭죽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LAPD는 독립기념일에 불법 폭죽놀이와 불법 총기 발사, 음주운전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LAPD 측에 따르면 세계 제2차대전 이후 모든 형태의 폭죽 사용은 LA 시에서 불법으로 단속대상이다. LA시에서 개인적으로 폭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6개월 실형에 최대 수천달러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중에 총격을 가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으로 형량이 최소 1년이다. LAPD는 또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음주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LA 카운티 셰리프국도 독립기념일 당일 300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해 스페셜팀을 구성, 불법폭죽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폭죽을 소지하다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3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셰리프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에 1만9,600톤의 불법 폭죽을 압수했으며 22명을 체포하고 476장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 매년 6월28일부터 7월16일 사이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불꽃놀이로 화상을 입어 응급실을 찾으며 그 중 어린이를 포함한 젊은 환자가 40%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국 관계자는 “사람들이 흔히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스파클링 폭죽도 연소시 온도가 1,200도에 달한다”며 “사람을 비롯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에게도 화상을 충분히 입힐 수 있으니 소방국에서 배부하는 안전한 폭죽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릴 우즈비 LA 카운티 소방국장과 브라이언 커밍스 LA시 소방국장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불법 폭죽을 사용하지 말고 독립기념일에 공공장소에서 하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불꽃놀이를 즐기기를 바란다”고 권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 LA시와 LA카운티에서 합법적으로 불꽃놀이를 하는 장소는 LA다저스 구장과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30여 곳에 이른다. 리스트는 LA 카운티 소방국 웹사이트(www.fire.lacounty.gov)의 ‘폭죽 안전(firework safety)’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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