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2월27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 부모 중 한 명 시민권 받으면 자동 취득 부모와 따로 살 때는 단독으로 신청해야
미 이민법에서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01년 2월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동반 자녀가 18세 미만일 뿐만아니라 영주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현재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영주권자이지만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자녀가 영주권자이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는 시민권 신청을 단독으로 해야 한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연령은 18세이다.
따라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때, 18세 미만의 동반 자녀가 해야할 일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무부에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국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신청자와 부모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부모의 시민권 증서, 자녀의 영주권 사본, 한국 여권 사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적 등본이다.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이민국에 N-600 양식(Certificate of Citizenship)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다른 서류는 미국 여권 신청 때에 필요한 서류와 같다.
참고로 동반 자녀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미국 여권으로 충분하지만 몇몇 기관에서는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동반 자녀가 미국 여권과 함께 이민국으로부터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6개월이다.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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