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세 이하 중-저소득층 아동 건강보험
▶ 연방 빈곤선 소득 기준 400% 이하로 상향 4인 가족 월 7,850달러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중·저소득층 어린이에게 공공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헬시 키즈’(Healthy Kids)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확대, 5세 이하 자녀를 둔 한인 등 주민들의 수혜 기회가 늘게 됐다. 그러나 기존에 제공되던 6~18세의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혜택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인건강정보센터(소장 에린 박)에 따르면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외국 국적 합법체류자 또는 서류미비 신분 가정도 받을 수 있는 헬시 키즈의 가입 대상 소득기준이 연방 빈곤선 3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헬시 키즈의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4인 가족의 경우 연방 빈곤선 400%인 월 7,850달러 이하 소득이면 5세 이하 자녀를 공공 건강보험 혜택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아동이 1인당 월 최고 보험료 6달러를 납부하면 다양한 의료 혜택이 주어진다.
헬시 키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칼 또는 헬시 패밀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영주권나 시민권자의 경우 연방빈곤선 250% 이하 소득일 경우 메디칼 등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정보센터 주희진씨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가정의 경우 헬시 키즈를 통해 신생아나 5세 이하 아동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헬시 키즈 가입기준이 완화된 만큼 5세 이하 자녀를 둔 한인 가정은 관련 정보를 잘 습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헬시 키즈 프로그램 관할 단체는 지난 3월부터 6~18세 대상 공공 건강보험 혜택은 폐지했다. 한인건강정보센터는 현재까지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한인 부모들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그동안 저소득층 대상 0~18세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던 ‘카이저’ 아동보험도 최근 보험 상품을 폐지했다. 주희진씨는 “6~18세 자녀를 둔 부모 중 헬시 키즈 폐지 소식을 모르고 병원을 찾았다가 당황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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