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무중 성범죄 피해 미군들
▶ 지난해 8만5,000명 외상 충격 치료 받아
미군 내부의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범죄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한 문제로대두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보상을 위한 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연방 보훈처(VA) 통계에 따르면 전국2,200만명의 퇴역군인 중 지난해 8만5,000명이 넘는 퇴역군인이 성폭행 관련 외상이나 충격으로 치료를 받았고이 가운데 4,000명이 장애보상을 요청했다.
이들 피해자에게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포함한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 등 심리적인 문제들이 흔하게나타난다. 또 어떤 피해자들은 약물 중독으로까지 악화하기도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러한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국방부 참모들을 불러 모아 “세계 최고의 군대에서 발생하는이러한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조치를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것은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퇴역군인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등의 진단을 받거나 성폭행 또는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하고 건강 상태에 대한 보훈처 심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퇴역군인국은상당수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보상 확대를 위해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의 첼리 핀그리 의원은 관련피해를 본 퇴역군인 당사자의 진술을충분한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2주 전 하원 해당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주 하원 전체회의심의 및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법안은 유럽에서 해군으로 복무하다가 두 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치료와 보상을 받기까지 16년이 걸린 루스 무어라는 퇴역군인의 이름을 달았다.
국방부가 이달 초 발간한 군내 성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군내에서 발생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은 무려 2만6,000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70건이 넘는 셈이다. 지난 2010년조사 때 1만9,300건으로 추산됐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5%나 늘어난것이다.
특히 당국에 보고된 성범죄도 지난2011년 3,192건에서 지난해 3,374건으로 늘었다. 상당수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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