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경우에도 6개월 내 임시 영주권 각종 서류 체출로‘진짜 부부’증명해야
미국인이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 이 사람은 직계존속 (Immediate relative)으로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크게 두 사람에게 영주권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들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 기한을 넘겨 불체자가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체자가 된 경우도 역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이 경우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는 것이다. Form I-94 나 여권에 찍혀진 입국 도장이 증거가 된다.
그러나 멕시코나 캐나다의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한 사람은 결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밀입국자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
둘째로 배우자의 자녀들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불법 체류자가 되더라도 받을 수 있다. 기억해야할 점은 이 자녀들이 18세 이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결혼한 시점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이면 영주권 신청 시점이 18세 이후가 되더러도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하야야 할 점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부모와 함께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자인 계부 또는 계모가 동반 자녀, 각각을 영주권 신청을 해주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두 경우 모두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한 뒤, 2년 후에는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2년 동안 진짜 부부로서 살았는지 이민국이 확인한 후,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된다.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 최초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반드시 이민국 인터뷰를 하여야 한다. 이민국이 가장 세심하게 조사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다. 결혼 사기에 대해서 이민국은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결혼 증명서, 자녀의 출생 증명서, 지인이나 친척들의 결혼에 대한 진술서, 공동 은행구좌, 공과금 영수증, 아파트 임대 계약서 그리고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은 좋은 증거들이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경우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시민권자 본인은 미국에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편지나 이메일 교신 그리고 전화 통화내역 그리고 한국에 자주 방문한 증거 등등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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