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16일부터 동성결혼을허용하는 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의 모든 등기소는 이날부터동성 간 혼인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는 브라질 사법협의회(CNJ)가 지난 14일 등기소에 동성 간의 혼인신고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찬성 14표, 반대 1표로 승인한 데따른 것이다. 협의회의 결정은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다. 사법협의회는 각급 법원의 활동과 역할, 법률 해석을 자문하고 감독하는 사법부의 독립기관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연방대법원장이 겸직한다. 협의회의 결정문은 연방대법원(STF)의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연방대법원은 이미 2011년 10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례를 남긴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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