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한인 영주권을 위한 설명회가 한인타운에서 열린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부속단체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센터’(소장 박창형·이하 사랑체 법률센터)는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사무국(3407 W. 6th St. #801 LA)에서 ‘시민권 취득 최신 이민정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랑체 법률센터 측은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에 나선 영주권자 해외 체류기록 등을 꼼꼼히 심사한다며, 이민정보 설명회에서 이민서비스국 LA지부 측이 밝힌 각종 최신 정보를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랑체 법률센터 측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류 기록이 발견된 한인 3명이 시민권 신청에서 탈락됐다며 시민권 신청에 앞서 꼼꼼하게 자신의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창형 소장은 “이민 당국은 편의를 위한 시민권 신청을 집중 단속한다”며 “영주권자들이 자격기준, 준비서류, 신청방법 등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티즌십웍은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 웹사이트(www.citizenshipworks.org)를 통해 서비스 중이다. 이 웹사이트는 시민권 취득 절차, 준비서류, 각 지역 법률 지원단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의 (213)739-7888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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