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이 미국과 영국ㆍ호주 등이 공조를 시작한 역외탈세정보 자료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일부 자료는 올해부터 공유할 수 있어 역외탈세조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4일 미국ㆍ영국ㆍ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한국과 관련된 정보입수를 위해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영국·호주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통해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아일랜드, 쿡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 피난처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확보했다. 한국 국세청은 이들 국가가 확보한 조세 피난처 자료를 공유키로 하고 세부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2010년 가입),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실시(2011년) 등 공식ㆍ비공식 국제공조 네트웍 구축을 통해 조세정보 교환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지난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처음 도입했는데 한국 내 거주자와 한국 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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