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건물 아닌 신축 건물에 적용… 가주 시정부들 잇달아 조례 통과
아파트 등 공동 임대건물의 소유주가 거주자들의 건물 내 흡연을 금지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법규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장소 흡연규제 조치를 넘어 각 지역 정부들이 아파트 등 개인이 거주하는 시설물에서의 흡연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글렌데일 시가 앞으로 모든 아파트 및 콘도 등 다세대 주택 지역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와 콘도미니엄 실내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단, 기존의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은 이 조례안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안은 흡연자의 이웃집 주민들이 흡연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또 이 지역 식당 등 요식업소의 인근 흡연구역을 업소로부터 15피트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 별도의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글렌데일에서 요식업소 근처 실외에서 금연을 지켜야 하는 기존 거리는 10피트였다.
글렌데일 시정부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및 콘도미니엄 개발업자들이 200달러의 신청비와 50달러의 허가세를 내면 시설 내에 별도의 흡연구간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글렌데일은 지난 2008년부터 공공장소, 아파트 내 패티오 및 주택 발코니에서 금연 조례안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이웃들의 흡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자 기존 조례안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데이브 위버 시장은 “금연을 확산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례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렌데일 인근 패사디나도 아파트 내 전면 금연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렌지카운티 라구나우즈는 지난 2011년부터 아파트 패티오 금연 조례안을 발효했다. 이외에도 LA시, 라구나힐스, 라구나비치 등도 식당 패티오 내 금연 조례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발효된 법안 캘리포니아 주법 SB322는 아파트 등 공동 임대건물 소유주가 주민들의 건물 내 흡연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의 흡연을 금지할 경우, 거주자들은 자신의 집 실내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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