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까지 전면 폐쇄 위반 땐 벌금-징역형 건물주도 처벌 `주의’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의 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체가 시 규제안에 따라 영업을 정지했다.
가든그로브시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이 영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업주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예정이어서 한인 건물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든그로브시는 지난 7일자 시 공식 공고문을 통해 14일(오늘)까지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폐쇄조치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달러의 벌금을 선고하거나 카운티 교도소에 6개월간의 징역형을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조치는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물론 해당 건물주에게도 적용된다.
가든그로브 경찰국 케빈 레니 국장과 커뮤니티 개발국 수잔 에머리 디렉터 이름으로 발송된 공고문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체 규제는 시 규정(9.16.020.100(C))에 따른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시 공공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시 규정 9.16.020.100(E)) 판단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가든그로브시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가든그로브시 내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곳은 전체 70여곳이 있다”며 “한인들이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의 법적용이 건물주에게도 해당되며 동종업체에 렌트를 해 준 건물주들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일단 마리화나 의료용 판매업체에 판매를 중지를 할 것을 요구하고 ▲시 법원에 강제 퇴거를 취하겠다는 ‘퇴거명령’을 접수해야 하고 ▲업주에게 판매 중지를 요구한 적절한 문서를 받아두는 것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든그로브시로부터 공고문을 받은 한인타운의 한 한인 건물주는 “업체가 처음 렌트를 계약할 때 시나 경찰국에서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공지가 오면 그 즉시 이에 따르겠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시로부터 9일 편지를 받고 10일 업주와 만나 이야기했다. 다행히 업주가 시의 조치를 이해하고 따르겠다고 한 후 관련물품을 모두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가든그로브시의 이같은 조치는 가주 수피리어 코트가 지난 6일 리버사이드시와 인랜드 엠파이어 헬스 앤 웰레스 센터와의 분쟁에서 리버사이드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각 카운티와 시에서 판매 금지안에 대한 재량권한이 주어진 것에 따른 것이다.
실지로 가든그로브시는 지난 2008년부터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두었지만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지난 2011년 여름부터 시 내에 있는 의약용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고 이를 지켜보아 왔다.
커뮤니티 개발국 수잔 에머리 디렉터는 지난해 “우리는 연방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싶지 않아 조례안을 만들어 두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이 조례 안을 적용할지를 두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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