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몽고메리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를 잇는 인터카운티 커넥터(ICC)가 개통된 이래 약 7천대의 차량이 과속 위반으로 벌금 티켓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 WTOP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ICC는 2011년 11월 22일 개통된 이래 지금까지 15여개월 동안 매달 평균 450여대의 차량이 과속으로 적발됐다.
이들 티켓들은 대부분 과속 위반이 확실한 차량들에 발부됐으나 일부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단속이 이뤄졌다는 불평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제한속도를 10마일 이상 넘어서지 않는 한 과속 위반 티켓을 받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으나 ICC에서는 이 같은 생각이 통하지 않을 때가 적잖이 있었다.
제한속도가 지난 29일부터 시간당 60마일로 변경되기 전인 55마일로 설정돼 있을 당시 경찰은 65마일 이하로 주행한 차량에 대해서도 약 200개의 티켓을 발부해 불평을 듣고 있다. 이는 전체 티켓 발부의 3%에 가까운 수치다.
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4마일 초과한 59마일로 달리다 과속 위반 티켓을 받았다. 로럴에 거주하는 세르지오 구티에레스 씨는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지금껏 이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티에레스 씨는 요즘 과속 위반 차량에 대한 경찰의 티켓 발부 사례를 보면 혼돈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로럴의 인터스테이트 95에서 제한속도가 65마일임에도 불구하고 62마일로 달린 여성에게 주 경찰이 티켓을 발부한 경우는 도대체 뭐냐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구티에레스 씨는 “이 같은 일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과속 위반 차량에 적용할 단속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경찰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말했다.
로럴의 알렌 보니 씨는 수천 개의 티켓이 발부된 것을 볼 때 과속 위반 단속은 단순히 도로 안전을 위한 것 외에 딴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보니 씨는 “경찰들이 할당량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에릭 헤닝 씨는 운전자들이 과속을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다른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헤닝 씨는 “경찰이 진심으로 도로 안전을 중요시 하고 있다면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이리저리 차선을 바꾸어 끼어드는 차량들도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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