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달러 미만은 크레딧카드 안 받습니다.” - 한인타운 식당이나 상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안내문이다. 업소들 중에는 아예 크레딧카드를 안 받는다고 밝히는 곳도 있다. 그런가 하면 카드를 원칙적으로는 받지만 매번“카드 기계가 고장 났다”“기계를 새로 갈아서 오늘은 작동이 안 된다”며 이런저런 구실을 만드는 업소들도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얼마 전 남가주의 O씨는 난처한 경험을 했다. 친지들을 식당으로 초대해 저녁식사를 한 후 카드를 냈더니‘카드 기계 고장’이라는 것이었다. “100 달러가 넘는 액수를 누가 현금으로 낼 생각을 하느냐. 카드밖에 없다”며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고 결국 그는 카드로 계산을 할 수 있었다. ‘고장 났던 기계’가 용케도 작동이 된 덕분이었다. 하지만 친지들 앞에서 살짝 구겨진 체면까지 되살릴 수는 없었다.
그 비슷한 경험을 할 때마다 소비자들은 “장사하면서 어떻게 카드를 안 받느냐”고 불만을 터트린다. 하지만 알고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돈을 내는 소비자와 돈을 받는 업소 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크레딧카드 발급 은행이다. 카드 결제 때마다 해당 은행은 업소로부터 보통 2% 정도의 수수료를 떼 간다.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니 특히 영세한 자영업소들로서는 카드 지불이 반가울 리가 없다.
만약 카드 수수료를 상인이 아닌 카드 사용자에게 내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지만 사실은 지난 27일부터 미 전국 40개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지난해 연방지법의 판결에 따라 소매상인들은 크레딧카드 사용 구매자에게 최고 4%의 카드 수수료를 내게 할 수가 있다. 단, 캘리포니아, 뉴욕, 콜로라도, 텍사스 등 10개주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조치가 시행되자 소매업소들은 고민이 생겼다. 이전처럼 직접 부담하자니 돈 생각이 나고,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자니 불안한 것이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소는 매장 내에 ‘수수료 부과한다’는 안내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비슷한 업소 중 카드 수수료 안 내도 되는 업소를 찾아갈 것이 분명하고, 상인들로서는 수수료 몇푼 아끼려다 손님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 부과로 가장 재미를 볼 것 같은 분야는 온라인 소매업체들. 온라인 샤핑 때는 물건을 다 고르고 맨 나중에 카드 결제를 한 후에야 ‘수수료’가 있고 없고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샤핑객은 보통 여러 사이트를 돌며 물건을 고르고 가격을 비교한 후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수수료가 붙었다고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크레딧카드에 수수료가 붙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나쁘기만 한 걸까? 수수료 아까워 크레딧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으로만 구매한다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플래스틱 머니’를 쓰면 갑자기 대범해지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 은행 잔고 생각 않고 펑펑 쓰다 보면 눈 깜짝 할 사이 늘어나는 것이 카드빚이다.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가진 돈만큼만 쓰는 것이 재정 관리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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