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라구나비치시가 소매상들이 플래스틱백 사용을 금지시키는 시 조례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2월28일 라구나비치 시의회를 통과했던 이 조례안은 식사를 하는 곳을 제외하고 라구나비치시에 있는 모든 소매업소에서의 플래스틱백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일부 그로서리 스토어와 약국은 리사이클할 수 있는 종이백에 대해서는 10센트를 부과시킨다. 이는 샤핑객들이 종이백 대신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백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처방약을 담는 종이 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례는 만일 소매상들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첫 번째 100달러 벌금, 두 번째 200달러, 세 번째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이 조례를 시행한 첫 날 코스트 리커의 마크 사이프 부 매니저는 “이 조례에 익숙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환경보존을 위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라구나 홀푸즈 마켓의 모간 푸세이 매니저는 “홀푸즈 마켓은 이미 플래스틱백 사용을 금하고 있다”며 “우리의 바다가 플래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처는 마땅히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 플래스틱백 제조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미 프로그레시스 백 앨리언스’는 이번 라구나비치의 시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마크 다니엘 이사장은 “라구나비치의 플래스틱 백 사용금지와 종이백에 대한 세금은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대체용품 사용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기관은 ▲재생백에는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한 박테리아들이 발견되어 왔고 ▲플래스틱 백은 대개 한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90% 미국인들은 재사용하고 있고 ▲종이백을 딜리버리 하기 위한 트럭의 수는 플래스틱백과 비교, 7배나 많아야 한다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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