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out of status’와 둘째가‘unlawful presence’이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I-94 상에 언급된 거주기한이다. 만약 I-94에서 체류기한이 4월1일로 되어 있다면 4월1일 이전에 비자규정 위반은 엄격히 말하면 out of status가 된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I-94가 만료되기 전에 학업을 중지했다면 out of status가 되나 unlawful presence는 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학생 비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해 관광비자 소지자가 4월1일을 넘겼을 때, 이 사람은 unlawful presence가 된다. 이 경우, 미국에서 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얼마나 오래 미국을 돌아올 수 없는 것일까?
이민법에 180일 이상 1년 미만 동안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3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 불법체류의 산정기준은 I-94가 만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180일 미만의 불법 체류는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국 심사장에서 심사관에게 발각 때 비자 규정 위반으로 입국이 자의적으로 거절될 수가 있다. 따라서 180일 미만 동안 불법체류를 한 경우, 입국 때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아주 좋은 자료가 된다.
더욱이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자들은 이민법 245k 조항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투자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I-94기한을 놓치고 180일 미만 동안 불법 체류를 한 사람들은 만약 그 사이 취업이민 승인이 났다면 불법체류를 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신청( I-485)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180일 이상 1년 미만 동안 불법체류한 사람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사람들이 미국을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추방법원으로부터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라는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상의 범법사실이 없고 자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제출한다면 자진 출국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바로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사람들은 자진 출국 판결문을 받더라도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다.
<이승우 변호사> (213) 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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