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8일 반 입양법에 서명한 후 크레믈린에 초청된 군 장성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입양아 미국 가정서
부주의 사망사건 촉발
미국의 대러 인권법에
보복 차원서 채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내외의 반대 여론에도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미 인권법안에 28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러시아 상원은 이틀 전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 러시아 국민의 권리와 자유 훼손에 참여한 인물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법’이란 긴 이름의 대미 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하원 심의를 통과했던 법안은 상원 승인을 거쳐 27일 대통령 서명 절차에 넘겨졌었다.
■푸틴 ‘입양 금지법안’에 서명
지난 2008년 미국인 양아버지의 부주의로 숨진 두살배기 러시아 입양아의 이름을 따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러시아인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미국인들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러시아 내에 보유한 자산을 동결하고 그들에 의해 운영돼온 단체들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 금지 조항도 법안 내용 가운데 하나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실장은 이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사실을 밝히면서 법안이 대통령 행정실 사이트나 관영 신문인 ‘로시이스카야 가제타’에 게재되고 나면 곧바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보 게재와 동시에 러시아는 미국에 입양 협정 폐기 통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입양 협정은 지난달 발효했었다.
페스코프 공보실장은 이어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는 미국인의 ‘블랙리스트’도 작성됐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의 대러 인권법 채택에 대한 보복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은 미국이 러시아인 인권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에 관련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채택됐다. 미국은 지난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했다.
러시아 국내외에선 그동안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격렬한 반대 여론이 제기돼 왔다. 러시아 인권운동가들은 죄 없는 아이들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심지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이 법안이 채택되면 미국으로 입양된 러시아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며 반대했다. 러시아에는 양육권자가 없는 고아가 7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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