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앞두고 LA 지역 치안기관들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을 축하한다며 공중을 향해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에 나선다.
제기 레이시 LA카운티 검사장과 카멘 트루타니치 LA시 검사장, 찰리 벡 LA경찰국장, 마크 리들리-토마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27일 LA 다운타운 LA경찰국(LAPD)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년 이브에 허공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위반자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중에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처벌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1만달러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같은 처벌은 발사된 총기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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