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뒤에 새로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부담하는 판매세가 0.25%포인트 올라가고 우표 값도 1월27일부터 장당 46센트로 인상된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새해부터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인식 문자 메시지가 허용되며 총기규제도 더 강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달라지는 주요 규정들을 정리했다.
운전자‘핸즈프리’텍스팅 허용
음주운전 화학반응 테스트
■판매세·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지난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과해 확정된 캘리포니아 소득세ㆍ판매세 인상 발의안(프로포지션 30)에 따라 주 전역에서 1월1일부터 판매세가 0.25%p씩 올라가고 연 소득 30만달러 이상 개인이나 가구의 주 소득세도 소득 수준에 따라 1~3% 인상된다. LA 카운티의 경우 판매세는 현행 8.75%에서 9%로 오르게 된다.
■대학 온라인 교과서 의무화
UC,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 평의회가 총 50여개의 대학 공통과목에 필요한 각종 교과서 내용들을 온라인에 업데이트하고 이를 학생들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필요의 경우 20달러를 지불하면 이를 문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이들 과목들에 필요한 교과서 구입비용은 권당 평균 200달러 이상이며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교 학생들은 교과서 비용으로 연평균 1,300달러를 지불하고 있어 통과 때 대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장소 총기소지 규제
라카냐다 출신 앤소니 포르타티노(민주)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경찰, 시큐리티 가드 외 주민들이 샷건이나 소총을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핸즈프리 문자 기기 허용법
이 법은 운전자들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음성으로 인지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핸즈프리 텍스팅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9년 주정부는 운전 중 텍스팅을 금지했으나 앞으로 스마트폰 등에 장착된 핸즈프리 텍스팅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허용된다.
■음주운전자 화학반응 테스트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혈액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소변검사를 통한 화학반응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화학반응 테스트는 각 경찰관 재량에 따라 결정됐다.
■기업사기 피해자 보상확대법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기업사기 피해자들에게 판결 후 90일 이내에 최대 5만달러까지 보상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주정부가 총 1,500만달러의 기금을 확보했으나 지난 10년간 단 7명만의 피해자가 총 11만2,000달러만 수령해 가자 주정부가 나선 것으로 이 법안은 이 외에도 가해 기업이 판결 후 보상금을 중단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입자 디파짓 온라인 반환
내년부터 아파트 테넌트들은 유닛을 비운 후 받는 디파짓을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또, 유닛을 나간 후 디파짓 삭감 항목 명세서도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쉘터 보조금을 확대하고 가해자의 최소 벌금을 현행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높인다. 또한 피해자가 아파트, 혹은 콘도 렌트 중 피해를 당하면 리스를 파기한 후 다른 처소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은 노인학대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의료시설 아동용 카시트 숙지
앞으로 주내 모든 병원, 클리닉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이 퇴원할 경우 공·사립시설에 관계없이 직원들은 부모에게 아동용 카시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각 병원은 카시트에 관련해 로컬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에탄올 연구기금 지원 중단
친환경 및 대체연료로 각광받아 왔던 에탄올에 대한 연구 지원금을 중단하는 법안으로 내년 7월1일 이후부터는 각 대학교, 연구기관, 정유사들에게 지원되던 에탄올 연구비가 중단된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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