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10년 규정
재입국 금지기간면제
내년 초 시행 전망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해 왔던 불법체류 전력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안’(본보 1월6일자 보도)이 지난 2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절차를 완료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승인절차를 마친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개정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돼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게 된다.
이 면제안이 시행되면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이민자가 시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미국을 떠나더라도 3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재입국 금지기간이 면제돼 단기간에 재입국이 허용된다.
이 안에 따르면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를 둔 불법체류 전력 이민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후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재 3~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입국 금지기간’이 면제된다.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를 받고 재입국을 보장받은 이민자는 가족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한 뒤 출국해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곧바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이민자가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현재와 같이 일단 미국을 떠난 후 미국의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이 규정은 범죄전과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재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이민자는 배우자나 부모가 시민권자 신분인 경우에도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배우자나 부모와 장기간 생이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현 규정에 따르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180일~1년 미만인 경우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간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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