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최고 등급 경호·경비를 받는 등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달라진 예우를 받는다.
한국 경찰은 당선이 확정된 19일 밤(이하 한국시간)부터 후보자 본인과 자택, 사무실 등에 현직 대통령급 최고수준 경호인 ‘갑호’ 등급 경호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경호 인력은 후보시절 제공되던 30명 수준에서 필요에 따라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 당선인에게는 ‘벤츠 600’ 방탄 승용차가 제공되고 호위차량 등이 따라붙으며 당선인을 만나려는 방문객 등은 철저히 점검한다.
당선인의 이동경로 곳곳에 경찰 특공대가 배치되고 폭발물 처리반도 투입돼 위해요소를 제거한다. 이동경로 주변 건물 등을 사전 점검하고 저격 요원과 금속탐지기 등도 배치한다.
당선인의 사저 및 사무실에 대해서도 24시간 경호경비가 제공된다. 특히 청와대 입성 전 집무공간에도 현직 대통령 수준의 경호가 제공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또 임기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에게 인사 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취임 전까지 당선인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당선인이 언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이 없도록 유·무선의 국가지휘 통신망도 함께 제공된다. 또 당선인은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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