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체 이민자 2제
▶ 신분확인시스템 결함 탓 8명 중 1명이 미국에 체류
운전면허증 갱신‘문제없음’
푸드스템프 혜택까지 받아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자 신분 확인시스템(SAVE)의 결함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상당수가 미국에 체류 중이며 이들 중 일부는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이민자 신분 확인시스템(SAVE)을 통해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무작위로 신분 확인을 한 결과, 약 12% 정도의 이민자에 대해 ‘문제없음’(OK) 판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8명 중 1명꼴로 SAVE 시스템 검색을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약 80만명이 여전히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추방명령을 받은 뒤에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고 있는 이민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안보부 감사관은 “SAVE 시스템 결함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실업수당과 장애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이들 중에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도 있었다”며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각종 복지 혜택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1983년 영주권을 취득한 한 이민자의 경우 수 건의 중범죄 전과로 인해 2003년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캘리포니아 보건국의 신원조회 요청에 ‘OK’ 판정을 받았고, 살인전과를 가진 한 이민자는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워싱턴 DC 시정부의 신원조회 요청에 역시 ‘OK’ 판정을 내린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운영하고 있는 SAVE는 영주권자나 단기체류자 등 외국인의 신원정보를 입력하면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차량국 등 주정부 기관들과 연방 정부 기관들이 외국인들의 신분조회에 사용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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