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전기요금·세금 갚아라”협박성 독촉 잇달아
담당기관선“그런 일 없다”… 당황 말고 대처해야
사례1
남가주 지역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컬렉션 회사 에이전트를 자칭하는 인물로부터 황당한 편지를 받았다. 건물 전기세 1,500달러가 체납됐으니 해당 미납 요금을 처리하라는 것. 깜짝 놀란 김씨는 에디슨사에 전화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으나 전기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 이에 김씨가 컬렉션 회사 에이전트에게 전화해 항의하자 해당 에이전트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로 김씨를 협박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후 김씨의 사업체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씨는“나중에야 관계자로부터 컬렉션 회사 사칭 사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피해를 보지 않아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례2
타주에서 중국 음식점을 경영하던 C씨는 사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회계 감사국 공무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컬렉션 회사 에이전트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은 C씨는 미납세금이 있다는 말에 서둘러 약 700달러를 에이전트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상한 생각이 든 C씨는 직접 회계감사국 측에 문의했고, 당국은“우리는 해당 컬렉션 회사와 거래를 맺고 있지 않으며, 그런 식으로 미납세금을 걷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컬렉션 회사를 사칭해 현금을 요구하거나 부당청구 내용이 담긴 메일을 살포한 뒤 당황한 피해자가 돈을 납부하면 그대로 돈을 챙기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사기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제공 회사 측이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관한 정보가 그대로 컬렉션 회사에 들어가면서 피해자까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장모씨 역시 피해를 당한 경우다. 장씨는 P컬렉션 회사로부터 개스 컴퍼니의 이름으로 개설하지도 않은 구좌에 부과된 60달러의 요금을 내라고 독촉장을 받았다. 10여일에 걸친 확인 작업 결과 장씨에게 부과된 요금은 개스회사 측의 실수로 판명 났으며 회사 측은 사과와 함께 장씨가 낸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장씨에게는 연이어 독촉이 들어왔고 결국 장씨는 일단 돈을 내기로 하고 체크를 보내기까지 했다.
장씨에게 독촉장을 보낸 P사의 경우 이미 장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는 “65달러에 달하는 셀폰요금이 잘못 청구돼 통신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P사에서 65달러 납부를 독촉하는 편지가 왔다”며 “통신사를 통해 잘못 청구된 요금을 처리했는데도 P사는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칭 사기나 사기성 메일, 잘못 청구된 요금에 대한 독촉에 따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담당기관에 먼저 해당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또 컬렉션 회사를 사칭하는 연락이 올 경우 당황하지 말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해야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 검찰의 경우 아예 관련 웹사이트를 만들어 컬렉션 회사 관련 규정을 항목별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컬렉션 회사들은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면서 독촉할 수 없으며 ▲잦은 전화로 채무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며 ▲컬렉션 회사임을 밝히는 것 외에 타인을 사칭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채무자는 컬렉션 회사로부터 반드시 전화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채무자가 잦은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연락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검찰 측은 “컬렉션 회사의 독촉을 합리적으로 자제시키거나 멈추는 방법이 있으므로 절대 당황하거나 사전에 돈을 바로 갚겠다는 약속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며 “만약 피해를 입었거나 불만사항이 있다면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FTC (877)382-4357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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