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식품상협회, 업주들에 미성년자 확인 등 주의 당부
OC 식품상협회 로버트 김 회장(왼쪽)과 한우태 이사장이 연말을 맞이해 주류통제국의 함정단속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청소년 동원 수시 단속
첫 적발 최대 3천달러 벌금
반복 적발 땐 면허 취소
“한인 업주들은 연말연시 주류통제국(ABC)의 미성년자 술 판매 함정단속 조심하세요.”
오렌지카운티 한미식품상협회(회장 로버트 김)는 연말을 맞아 주류소비가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 주류통제국의 단속 횟수도 늘어나게 돼 이 기간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술이나 마약에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면 주류 판매규정을 어기게 돼 단속에 적발된다.
식품상협회 한우태 이사장은 “주로 연말연시나 고등학교 졸업시즌을 전후에 많이 단속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관상 말을 잘 못하거나 몸을 추스를 수 없는 만취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식품상협회에 따르면 ABC의 함정단속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주류 판매업소에 보내 술을 구입해 오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단속반이 들이닥치는 방법이다. 만일 이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해 오지 못하면 ABC에서 주류 판매규정을 잘 지켜주고 있어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된다.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업주와 종업원 모두 벌금을 물게 돼 있다.
헌팅턴비치에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케니 김씨는 “얼마 전 ABC로부터 주류 판매규정을 잘 지켰다는 편지를 받았다”며 “함정단속이 실시된 줄을 몰랐다”고 말했다.
함정단속에 적발될 경우 ▲1차 적발 때 최대 3,000달러 벌금을 물게 되며 ▲2차 적발 때 30일 주류 판매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3차 적발이 되면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되게 된다.
OC 식품상협회 로버트 김 회장은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주법상 주류 판매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함정단속 때 외모상 미성년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자를 고용해 단속이 이뤄져 억울함에 처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며 “법을 따른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나 지인, 또는 협회에 도움을 구해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OC 식품상협회는 오는 18일 오후 6시 라하브라 웨스트리치 골프클럽에서 연말 송년모임을 갖고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OC 식품상협회는 매년 5~6월 골프대회를 통한 기금모금과 연말 송년회 협찬을 통해 장학금을 마련해 전달해 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12학년과 대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협회 이사 추천으로 이뤄졌으며 성실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들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주로 선발했다. 장학금은 일인당 500달러씩 전달하게 된다. ABC 단속에 관한 자세한 문의나 자문은 OC 식품상협회 회장 (714)615-2324나 이사장 (949)202-7038로 하면 된다.
<신정호 기자>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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