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라구나비치시에서 성인이 미성년자들에게 파티 등 집에서 열리는 모임에서 술을 제공하게 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됐다.
라구나비치 시의회는 지난 4일 본 회의에서 미성년자인지를 알면서 술을 주게 되면 처음 적발 때 교육을 받게 되며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는 조례안을 3 대 2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21세 이상 성년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술을 제공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첫 번째 적발 때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두 번째 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만일 첫 번째 적발 때 교육을 거부하게 되면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조례안은 또 ▲만일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술에 취한 청소년들을 위해 911에 전화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으며 ▲부모나 가디언의 허락된 상황에서 종교적으로 술을 제공하는 것 역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매니저 조 피티그와 필 콘 시변호사가 수주 전부터 하워드 힐스와 데이빗 밴더빈, 티자나 해밀턴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 법안을 설명해 왔다. 이날 시의회는 35명의 법안 반대자들이 참석해 시의회의 결정을 지켜봤다.
한편 청소년들의 술과 마약복용 예방을 위해서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라구나비치 보이스&걸스클럽, 미션 하스피틀, 라구나비치 통합교육구를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라구나비치 커뮤니티 연합회’의 발의에 의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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