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레익 포레스트시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시 공원 출입금지 조례안을 1년 만에 철회하게 됐다. (본보 2012년 12월5일 A-16)
레익 포레스트시는 4일 정기 시의회를 갖고 성범죄자들에 대한 시 공원 출입금지안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재선에 실패해 시를 떠나게 되는 마크 터크머 시의원 기권으로 4 대 0으로 철회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는 최초 법안을 만들어 조례안의 기초를 제공한 OC 토니 라카커스 검사장이 참석해 시의회의 질문에 답을 하기도 했다.
캐설린 맥컬러프 시장은 “검사장이 제안한 조례안으로 인해 시에서 본 손해금액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냐”고 묻기도 했다.
레익 포레스트 스캇 스미스 시 변호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한 성범죄자로부터 공원 출입금지안을 실시한 OC의 다른 3개 시와 함께 연방 법원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고발된 상태다. 시는 소송비용만 25만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레익 포레스트시는 지난해 4월 카운티 수퍼바이저 이사회에서 통과된 성범죄자들에 대한 공원 출입금지안 법안에 따라 자체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실시했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범죄예방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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