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익 포레스트시가 지난해 통과시킨 성범죄자들에 대한 시 공원 출입금지 조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레익 포레스트시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의 공원출입 금지 조례안이 범죄예방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조례안으로 발생된 법적인 분쟁에 시 예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레익 포레스트시 팝 두넥 매니저는 “조례안 실시 후 이 규정이 시 안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통계적으로 레익 포레스트 전체 주민의 0.0005%가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익명의 한 성범죄 등록자가 레익 포레스트와 실비치, 헌팅턴비치, 코스타메사 등을 상대로 헌법에 보장해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레익 포레스트는 지난해 4월 카운티 수퍼바이저 이사회에서 통과된 성범죄자들의 공원 출입금지 법안을 따라 조례안을 제정한 15개 시 중 하나로 카운티의 법안을 가장 많이 반영한 시로 꼽혀 왔다. 한편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어바인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들만 시 공원 출입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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