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바인시, 중간-저소득층 대상 무료 상담 프로그램 마련
OC 법률보조기구에서 한국어로 법률상담을 하는 새라 이(오른쪽) 변호사와 하워드 김 자원봉사자. 이 기구는 어바인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한인 변호사 직접 상담
한국어 핫라인 서비스도
“그동안의 불경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어바인 한인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많이 이용하세요“
어바인 시가 OC 법률보조기구(Legal Aid Society of OC)와 파트너십으로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컴 가이드라인은 ▲4인 가족-7만7,050달러 ▲3인-6만9,350달러 ▲2인-6만1,650달러 ▲1인-5만3,950달러 미만 등으로 수혜기준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훨씬 확대 적용되어 상당수의 한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한인들의 경우 OC 법률보조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새라 이 변호사를 통해서 한국어로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 핫라인 (714)489-2796이 개설되어 있어 한국어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다. 한국어 핫라인 서비스에는 하워드 김씨를 비롯한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새라 이 변호사는 “이 서비스의 특징은 소득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약간 높은 주민들도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며 “어바인시와 매년 계약을 맺고 어바인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지난해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은 주민들은 한인을 포함해 1,000여명에 달한다”며 “이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법률 분야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률 분야는 ▲파산 ▲주택차압 ▲부채 컬렉션(debt collection) ▲가정법 ▲의료수혜자 쟁점(health consumer issues) ▲실업문제 ▲주거지 퇴거문제 ▲세금분쟁 등이다.
지난 2008년 중순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강석희 어바인 시장은 “불경기가 오면서 그동안 잘 살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에 처하는 등 곤란을 겪는 것으로 지켜보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서비스이다”며 “어바인시에서는 10만여달러의 기금을 법률보조재단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서비스는 어바인 주민들에게는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OC 법률보조기구는 샌타애나 2101 N. Tustin Ave.에 위치해 있다. 법률보조기구 (714)571-5200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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