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벗어난 야생의 삶’을 꿈꾸던 미국의 30대 남성이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됐다.
2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윌카운티 법원은 일가족 살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배심원단에게 유죄 평결을 받은 크리스토퍼 본(37)에게 이날 가석방 없는 4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했다.
종신형은 지난 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일리노이 주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시카고 교외도시 오스웨고 출신 컴퓨터 전문가인 본은 지난 2007년 6월 오전 5시께 자신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안에서 아내 킴벌리 본(당시 34세)과 세 자녀 아비게일(12), 카산드라(11), 블레이크(8)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은 당시 물놀이 공원으로 깜짝 여행을 가자며 가족을 깨워 차에 태우고 달리다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의 세 자녀는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매고 앉은 채 숨졌다.
검찰은 "본에게 가족은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존재였다"며 "본은 일상을 벗어나 캐나다 야생지역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했으며 그 꿈을 이루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본은 인터넷에 "(알래스카에 인접한 야생지역) 캐나다 유콘에 오두막집을 짓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싶다"는 글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본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평소 씀씀이가 헤프던 아내 킴벌리에게 불만이 있었고 이 때문에 부부간에 불화가 잦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당시 총을 쥐고 있던 것은 킴벌리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둘이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킴벌리가 본의 손목과 다리에 먼저 총을 쏘고 세 자녀를 차례로 살해한 뒤 자살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단은 본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킴벌리가 싸움 상대인 남편 본에게는 경상만 입히고 세 자녀에게 치명상을 입혀 살해한 뒤 자살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본이 킴벌리에게 혐의를 씌우려고 가족을 모두 살해한 후 스스로 상처를 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본이 사건 현장에서 아무런 감정 동요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족 참사보다 손상된 자신의 옷가지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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