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반대의견 청취후
대법 이송 가능성
연방 대법원은 26일 버지니아주 제4순회항소법원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편의 주장을 청취하라고 명령했다.
오바마케어가 다시 대법원 법정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길을 열어둔 셈이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여러 조항 가운데 직원들의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고용주가 피임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부분의 위헌성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월 이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가톨릭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 내 주요 가톨릭 병원이나 대학 등에 대해서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지만 피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계는 아예 피임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오바마케어가 모든 개인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여러 단체 중 하나인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소재 가톨릭계 리버티대학의 요구를 대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항소법원이 지난 6월 의무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는 리버티대의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대법원에 직접 고용주 의무와 피임 적용 의무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이 주장을 펼칠 기회를 달라고 재정 신청했다.
전통적으로 재판 절차가 빠른 항소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년 봄 청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 변호사는 미국 정치 전문 폴리티코에 궁극적으로 이 소송을 대법원으로 되가져가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월 ‘오바마케어’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면서 찬성 5명 대 반대 4명의 판단으로 핵심 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은 건강보험이 없는 3천200만명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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