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당국이 용의자, 혹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온갖 정보를 들여다보고 이를 수사나 재판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미국 사법부와 의원들이 이에 대해 각양각색의 판결과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드 아일랜드주의 한 법원은 6세 소년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의 휴대전화에 담겨있는 정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증거로 인정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원은 경찰 수색영장 없이 이를 조사했다며 증거채택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비해 워싱턴주의 한 법원은 문자메시지는 주변의 누구라도 함께 들을 수 있는 보이스메일과 같은 것이라면서 그 내용이 사생활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루이지애나주 연방 항소법원은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사용자 위치기록이 사생활 보호대상인지, 아니면 통신회사의 소유로 봐야하는 사업상 자료인지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인권단체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파운데이션의 하니 파커리 변호사는 "법원마다 관련 판결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생활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있어도 이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정보의 보호 문제는 최근 상원 위원회가 지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 상에서의 사생활 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정부가 개인의 디지털 통신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문제를 다룬 이 법은 휴대전화에서 180일 이상된 정보는 정부가 영장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국 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그동안 경찰 등이 용의자의 이메일 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안은 이메일 기록이 얼마나 오래 됐느냐에 관계없이 경찰은 영장이 있어야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논란을 불러왔다.
이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 규정이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사생활 보호법이나 그보다 훨씬 전에 개정된 미국 헌법 등은 오늘날의 스마트폰이 개인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하이오 주립대의 피터 스와이어 교수는 "예전에 만들어진 법들은 사용자의 위치나 통신내역, 페이스북의 글, 채팅 내용, 문자메시지 등 요즘 휴대전화가 담을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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