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스템법안’추진
지난 5월 연방 상하원에서 동시에 추진되다 논의가 중단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취업 및 창업 장려법안’(Startup Act 2.0·S 217, HR 5893)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스템 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또 다른 스템 법안인 S 3217법안과 HR 5893법안이 레임덕 세션기간에 상·하원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두 법안은 스템분야 전공으로 미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 취업비자 5만개와 스템분야와 연관된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외국인을 위한 창업비자 7만5,000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본보 5월23일자 보도)로 하고 있다.
특별 취업비자는 기존의 H-1B비자와 별도의 쿼타로 운영되며, 스템분야 기업에서 5년 이상 취업 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벤처 창업비자는 연간 7만5,000명의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특별비자를 발급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 신청 기회도 부여한다.
이 두 법안은 미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확대를 목표로 민주·공화 양당의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의 S 3217법안은 공화당의 제리 모란(캔사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버지니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하원의 H.R.5893법안은 마이클 그림, 케빈 요더, 데빈 누네스, 로버트 돌드(이상 공화), 로레타 산체스, 루스 카나한, 자레드 폴리스(이상 민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미 상공회의소와 IT 대기업들이 이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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