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타클라리타 교육구, 부모 동의하 3년째 실시
샌타클라리타 밸리 교육구가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복용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운동가들이 학생들의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LA 타임스(LAT)에 따르면 샌타클라리타 교육구는 지난 2008년부터 ‘알콜 및 마약근절 종합교육’(CADRE) 프로그램을 도입,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변검사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마약 및 알콜 복용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CADRE 프로그램에는 지금까지 이 교육구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2만3,000명 가운데 10%가량인 2,000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63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양성반응을 보인 마약으로는 마리화나가 가장 많았고 헤로인과 필로폰도 자주 발견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신종 마약인 ‘배스 솔트’ 등도 감지되고 있다.
올들어서도 양성검사를 보인 학생은 35명에 달하고 있어 샌타클라리타 밸리 교육구는 참가 학생의 숫자를 해마다 3%씩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구의 이같은 방침은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결정될 뿐 학생들의 검사 참여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학생 인권을 무시라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구 측은 만약 학생들이 소변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책임자를 통해 곧바로 학부모에 불참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전미 시민자유연합’(ACLU) 북가주 지부의 마이클 리셔 변호사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마약 테스트 프로그램에 등록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자녀들 역시 자신들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테스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지난 9월에는 샤스타 유니언 고교 지구를 상대로 마약복용 혐의가 없는데도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구와 학부모들은 CADRE 프로그램이 학생들로 하여금 강제로 마약복용 검사를 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마약복용 여부를 쉽게 모니터할 수 있다며 CADRE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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