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입국하는 유학생들에게 입학 허가서(I-20) 스탬프 날인을 22일부터 중단해 혼선이 예상된다.
연방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지난 21일까지 시행돼 오던 ‘입학허가서(I-20) 스탬프 날인제’를 22일부터 중단해 더 이상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입학 허가서에 스탬프 날인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22일부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자 이민행정 시스템(ELIS)이 가동됨에 따라 I-20와 DS-2019(J-1비자신분 확인증)에 스탬프 날인을 중단할 것임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이민당국은 유학생들의 혼선을 우려해 6개월 간의 이행과정을 두기로 해 지난 11월21일까지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I-20와 DS-2019 폼에 스탬프 날인을 계속해 왔다.
CBP는 스탬프 날인 전면 중단에 앞서 6개월 간의 이행과정이 21일로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스탬프 날인을 중단했다.
I-20 등의 스탬프 날인제가 폐지됨에 따라 I-20는 유학생들의 체류신분 입증 서류
로서의 역할을 잃게 됐고, DMV 등에서는 다른 서류들을 이용해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
그동안 CBP는 입국심사 때 I-20에 ‘신분유지 기간’(D/S)이라는 스탬프를 찍어주면 I-20는 합법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효력을 발휘해 차량국(DMV)·사회보장국 등에서 인정해 왔다.
이민당국은 “스탬프가 없더라도 I-20는 유효하며 고용허가증이 있다면 유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운전면허증도 별 문제 없이 취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혼선을 막기 위해 이민당국은 DMV 등 각 주정부 기관들과 대화채널을 구축했고, 유학생들을 위한 핫라인도 개설했다.
스탬프가 없는 I-20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학생들은 SEVP 핫라인(703)603-3400 이나 이메일 SEVP@dhs.gov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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