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 7일내 요청땐 전액 환불 등 70%가 규정 안 지켜
한인 유학생 센터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설 어학원들이 수강료 환불규정을 준수할 것 을 촉구했다. 오른쪽부터 이현숙 이사장, 김인수 소장, 국여진 팀장.
유학생센터, 불공정 조사 촉구
한인 유학원 등 캘리포니아의 사설 어학원들이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아 한인 유학생 등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인 유학생센터는 주 교육부에 등록된 일부 사설 어학원들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주교육부가 규정하고 있는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센터 측에 따르면 환불규정 준수 여 부를 조사한 ESL 랭기지 센터, 카플란, FLS 인터내셔널 어학원 등 39개 사설 어학원들 중 환불규정이 지켜지고 있 는 곳은 11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결과, 대형 체인 어학원들 이 환불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지역에서는 조사대상 15개 사설 어학원 중 환불규정이 지켜지고 있는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센터 측은 많은 사설 어학원들이 환 불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중 도에 수강을 취소하거나 어학원을 옮 기는 학생들에게 남은 수강료를 돌려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 혔다.
김인수 소장은 ”일부 어학원은 사전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 입국 전 등록을 취소해도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지적했다.
주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사설 어학 원은 수업료를 낸 수강생이 등록 후 출 석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업료 전액을 환불해 주도록 되 어 있다. 또, 사전 등록에 필요한 디파 짓과 신청비는 250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등록기간의 60% 미만을 이수한 수강생은 남은 기간에 비례해 수강료 를 환불해 줘야 한다.
유학생센터는 올해 초 한인 수강생 들이 사설 어학원 측의 불공정한 환 불규정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4월부터 어학원 환불규정을 전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
여진(칼스테이트 노스리지·4학년) 조사팀장은 “대부분 업체들이 자사에 유리한 자체 환불규정을 운영할 뿐 교 육부 규정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영 어를 배우러 온 수강생들은 수업료를 지불하는 순간부터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센터 측은 사설 어학원들은 환불규 정을 준수하고 출신 국가 언어로 된 계 약서를 제공해야 한다며 주 교육 당국 에 사설 어학원들의 환불규정 준수 여 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 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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