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기혼자녀 혹은 시민권자 형제초청 케이스 대기 기간은 장난이 아니다. 형제초청 케이스는 말할 것도 없고, 기혼자녀 케이스도 우선일자가 열리는데 무려 10년이 걸린다. 신청 당시 코흘리개 어린 자녀가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 쯤 되면 21살이 넘어서, 다른 식구들과 함께 이민을 올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런데 구제의 길이 열렸다. 제 9연방항소법원 De Osorio v. Mayorkas 그리고 지난해 제 5연방항소법원 Khalid v. Holder가 바로 그 좁은 문를 연 케이스이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우선일자
성인됐어도 부모에 준해 빨라져
취업이민인 경우는 해당 안돼
-이들 연방 항소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
▲두 연방 항소법원은 이민법 203조 h (3)의 우선일자 보존규정을 이민국의 입장보다 유연하게 해석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가족이민 직접 수혜자였던 케이스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즉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및 기혼자녀 케이스. 시민권자의 형제 자녀 초청 케이스.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21세미만 자녀, 아니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일 때 초청 당시에는 21세가 되지 않는 자녀가 우선일자가 열렸을 때, 21세가 넘어서 더 이상 수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영주권을 새로 받은 부모는 대개 영주권을 받자마자, 21세가 넘는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호가 열릴 때까지 5년 혹은 10년 또는 마냥 기다린다. 이것이 관행이다. 그런데 이 자녀 케이스에 부모가 수혜자였던 이민 청원서의 당초 우선일자를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았던 케이스의 그 우선일자를 적용되니, 성년 자녀는 백이면 백, 대기 기간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케이스 수혜자는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해당 연방 항소법원 관할 지역에 사는 수혜자는, 바로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다. USCIS가 이번 결정을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영주권을 접수하면 일단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데도 아직 영주권 청원서(I-130)조차 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부모가 성년 자녀의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역은 제9항소 법원 관할 지역인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하와이,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오레곤, 워싱톤주이다.
한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도 지난해 나온 연방 5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수혜 대상이 아니다. 특히 이민국의 기존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뉴욕과 버먼트를 포함한 제2 연방항소 법원 관할지역은 더욱 그렇다.
-이번 결정이 취업이민 케이스에도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다. 부모가 취업이민을 했다면, 설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가 에이지 아웃(age out)된 자녀를 위해서, 나중에 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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