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번 프리웨 이 카풀 차선 유료화가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익스프레스 레 인 위에 감지 기와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LA 카운티의 첫 유료 도로인 110번 프리웨이 11마일 구간의 ‘익스프레스 레인’이 지난 10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LA카운티 교통국(MTA)이 기존의 카풀 차선을 유료로 변경한 익스프레스 레인은 나홀로 운전자도 이용료만 지불하면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탑승한 카풀 차량들도 전자감지장치인 ‘패스트랙’ (Fas-Trak)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용료가 평균 4~7달러에서 최고 15달러40센트나 돼 일부 운전자들이 또 다른 세금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마크 리들리-토마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번 익스프레스 레인개통으로 교통이 원활해져 통근자들 모두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유료화 전환은 카운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유료화 시점을 교통세 연장 발의안(메져 J) 투표 이후로 잡은 것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이용자 주의점
패스트랙 없이 이용땐 벌금
하이브리드 차도 요금 내야
▲패스트랙 구입은 데빗 혹은 크레딧카드 결제 시 40달러(이용료로 사용가능), 현금 구입 시 75달러(50 달러만 이용료로 사용가능)이다. 저소득층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온라인 혹은 워크인 센터, 신청서 우편 접수로 구입 가능하다. 온라인 구입은 www.metroexpresslanes.net.
▲패스트랙 없이 카풀 차선을 이용할 경우 벌금이 25~55달러가 부과된다. 통행료를 내지 않는 카풀차량이나 모터사이클도 패스트랙이 장착돼 있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탑승자 수에 따라 패스트랙 스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는데 나홀로 운전자가 2명 이상에 스위치를 맞추고 이용했을 경우 341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전자도 DMV로부터 그린 혹은 화이트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는 오는 2014년 3월1일 이전까지는 이용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타 지역에서 구입 사용하는 패스트랙도 이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세팅을 바꿔야 한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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