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공인들과 한인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식을 제공하기 위해 LA 한인단체들이 힘을 모은다.
5일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임우성),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회장 데이나 문)와 미주한인 보험재정전문인협회(회장 데이비드 송)는 상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8일 오후 6시부터 LA 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 LA)에서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한인비즈니스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캘리포니아주 노동국 조윤미 부국장,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이태형 전 회장, 에드워드 정 노동법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노동법, 고용관련배상책임보험(EPLI:Employee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장애인보호법 등 한인 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KCLA 데이나 문 회장은 “최근 장애인 시설미비 등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제기됐던 공익소송에 관한 제한 법안(SB1186)이 발효됐지만 아직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무분별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과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당해고와 성추행 등 직장내 문제로 종업원들로부터 제기된 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EPLI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LA 한인상의 구경완 세미나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합동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13)480-1115, info@kacc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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